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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by ┞ㆎ₃­∏Ⅹ』 2022. 5. 1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1977년에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해 보건사회부 장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993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미국은 1969년에 세계 최초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Miller Jr., 1990). 연방정부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제도뿐만 아니라 주와 자치구도 관련법을 제정해 연방정부와 관련성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환경 드래프트에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퍼블릭 코멘트를 수집하여 최종 EIA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기술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조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크게 연방정부가 모든 종류의 환경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마다 가능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 가지고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환경영향 성명(EIS)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한국 환경학회, 1996). ① 제안된 개발 액션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② 행동이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③ 제안된 프로젝트로 야기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④ 인간 행동의 단기적인 국소적인 사용과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와 유지보수의 관계. 제안된 동작이 실행되었을 경우 자원의 예상되는 재사용과 갱신 불가능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작성된 EIA 리포트에서는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1)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결정, 2) 환경영향평가 거주자에 대한 통지, 3) 고려해야 할 프로젝트의 범위, 지리적 경계, 보고서 절차와 양식을 특정하기 위한 범위 지정, 5) 평가 초안의 배포, 최종평가 채택 및 기록으로 구성됩니다.

유럽연합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유럽연합 Ropean Union의 환경영향평가법은 1985년 6월 27일에 시행된 특정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85/337/EEC)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4조와 제5조 (마콜리, 1991년)에 관련된 상세한 사업을 기술한 14개의 일반 규정과 3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 전체 (농업, 추출, 에너지, 금속, 유리, 화학, 식품, 섬유, 가죽, 종이, 고무, 기타 주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법안은 또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3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범위와 규제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했고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원국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했습니다. 독일은 1971년 환경법을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법체계를 구축했지만 유럽연합 환경영향평가법 기한보다 2년 늦은 1990년 세부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긍정적인 목록으로 채택하여 16개 분야의 업종을 제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Gesetzuberdie Umwelvertraglickit sprüfung 1990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사업의 개요를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다른 관공서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스코프 프로세스를 통해 수렴하여 종합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사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중소·중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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