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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나라들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예시

by ┞ㆎ₃­∏Ⅹ』 2022. 5. 12.

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영국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전신인 EEC가 1985년에 발표된 후 3년 후인 1988년 7월에 유럽연합의 가맹국인 영국도 도시계획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환경영향평가 프레임워크는 EU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과 거의 동일합니다. 농업(어업을 포함한다), 추출(굴착, 물 탐사, 화력발전소 등), 금속 제조(태양광, 제련, 금속가공), 유리제조, 화학(화학, 농약, 석유화학), 식품(농·설탕 제조), 섬유, 가죽, 고무 제조, 국가의 폐기물(공기) 건설 등입니다.

동유럽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990년대에 동유럽과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법이 제정되었으며 서브법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평가하고 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 관계자가 심사에 참여해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합니다(EBRD, 1994년). 이를 위해 1972년 합의한 '각종 공공사업 환경보호대책 고려사항'(한국 환경공학회, 1996년)에 따라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절차는 다르지만 사업내용의 차이, 지역성에 따라 평가절차가 다릅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조례에 의거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사업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로서의 제정·제도로 평가법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초기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은 공해방지법 제16조의 오염 사전대책 조항으로 1971년에 도시개발, 산업입지, 준비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는 1977년 환경보전법 예비협의 규정에서 제안된 도시개발, 산업입지개발, 에너지 개발 등 3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1979년에는 환경영향평가 자문(제5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사업을 산업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 개발의 6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1981년에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대상 사업을 10개 사업(철도, 공항, 간척 사업, 맨션 지구 개발 사업)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제정·공표했습니다. 1986년에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을 민간섹터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광단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 구체적이고 시행상의 사항을 명확히 할 수는 없었으나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행 중이며 1995년 6월 현재 17개 사업이 사업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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