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의 상담 절차와 후속 관리를 실시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실시한 대형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한국환경학회, 1996)에서는 협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요인과 환경요인 설정의 적절성입니다. 환경 상태 조사의 무결성, 중요한 환경 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및 가능한 한 합리적인 대체 방안을 검토할지 여부입니다. 삭감계획이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악영향 정도입니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한 후 중앙일보와 지방일보에 각각 1회 이상 사업개요, 공모장소, 발행기간을 공고하고 지역주민은 유효기간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표 개시 후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기재합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서는 승인기관이 환경부 또는 환경관리청이 의뢰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협의 내용을 통지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는 승인기관이 사업승인을 관리하고 환경부는 주무부처 차원의 사후관리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협의 이행을 감독하여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징역·과료를 부과합니다.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
문제는 새로운 환경 예측을 채택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민의 참여는 어느 정도 정식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업승인의 일관성 결여와 평가요인의 중복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자체의 부실, 장시간 어려운 내용, 중요한 부분 간과, 평가보고서 작성 장기화, 과도한 지출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환경영향평가를 인식할 능력이 부족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항목별, 요인별로 선정된 각 평가항목의 한계로 인해 장기적인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주 제기되었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으며 점차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서의 작성은 정식적이거나 기재되어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의 적절한 검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합니다. 평가보고서 작성 주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개선과제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환경보전과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사업과 함께 개선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개발 가능 지역에 통보해 사업 규모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즉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인 개발과 적절한 이용방법을 발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환경기본보전을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평가 기준 선정 작업과 현장 측정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양성과 평가기법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선진적인 외국의 기술을 배우고 우리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추적관리시스템을 올바르게 구축 운영하고 전국 전산망을 통해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관계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운영 최적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질학의 역할
자연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의 주요항목으로 지질학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즉 지질학은 기본적으로 지형의 변화, 토지와 사면의 안정성, 지반 침하의 가능성, 토양의 유실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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